-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수시교육)
-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 신규 교육은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이수해야 하는 교육
- 수시교육은 관련법에 따라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수해야 하는 교육
- 보수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또는 종업원 교육대상자가 2년 주기로 재교육
-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과정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