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이란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소방관련 종사자로 선임된 자에 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안전원 회원에게는 교육비(55,000원)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78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 및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각 시도지부 “교육일정” 참조
구분 | 지급 금액(원) | 지급 대상 |
---|---|---|
부상자 | 1,000,000원 | 회원 본연의 업무 수행중 화재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회원(후유장해를 입은 회원 포함) |
사망자 | 5,000,000원 | 회원 본연의 업무 수행중 화재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 |
우리 안전원 회원에 대한 복리증진책의 일환으로 회원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학심을 북돋음과 동시에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함
- 국내의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모든 기관 포함)
1. 소방안전장학생 신청서(안전원 양식) 1부 [서식 다운로드]
2. 재학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 필한 자격증 사본 1부
※ 직위선임자 및 개인회원은 자격증외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5. 개인정보동의서(안전원 양식) 1부 [서식 다운로드]
구분 | 지급인원(명) | 지급액(천원) |
---|---|---|
계 | 6,578 | 4,100,600 |
1982년~ 2012년 | 5,078 | 2,600,600 |
2013년 | 200 | 200,000 |
2014년 | 200 | 200,000 |
2015년 | 200 | 200,000 |
2016년 | 200 | 200,000 |
2017년 | 200 | 200,000 |
2018년 | 300 | 300,000 |
2019년 | 200 | 200,000 |
2020년 | 200 | 2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