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교육 대상자 : 기본교육을 이수한 기존대원(3년차 이상)
(전문과정) 6시간(12차시)/년 해당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수강가능하나 사이버교육 최대 인정 이수시간 : 3시간
예시)
- A대원이 전문과정 5시간(10차시) 수강 시 3시간까지 인정
- B대원이 전문과정 2시간(4차시) 수강 시 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