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관리직종이란
정부는 국가비상사태시에 인력·물자 등 국가의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비상시 필요한 253개 국가기술자격·면허 소지자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관리직종에 포함된 자격·면허 취득자는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비상시 인력동원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로부터 중점관리대상인력 지정통지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중점관리대상인력 중 인력동원훈련 참가대상으 로 선정되면 인력훈련통지서를 교부받게 되며 해당 훈련에 참가해야 합니다.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 시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의 비상대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인력·물자 등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11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과학기술자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사람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ㆍ관리)
①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자원·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정된 자와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게 지정된 사실과 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훈련의 실시)
①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 또는 지역이나 부문별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2019. 2. 8.>
※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력자원 관리 대상 : 특급, 1급, 2급,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보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