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은 화재가 발생 시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해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진단대상
견적의뢰
협의
(수수료,시기)
진단신청 및 수수료
납부 (진단 계약 등)
진단일정 확정 및
기관통보
보고서제출
(관계인,소방관서 등)
보고서 작성
화재예방안전진단 실시
이내에 통보 드립니다.
[수수료는 진단일정에 따른 투입 인력(엔지니어링 노임단가)에 의해 산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것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토록하기 위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
* 공항, 철도시설, 항만 등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특별관리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2023년 공항시설, 공동구 부터 순차적으로 실시
대상 | 공항시설, 공동구 | 철도시설, 항만시설 | 도시철도시설 | 천연가스인수기지 등, 발전소, 가스공급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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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기한 | ‘23. 12. 31. | ‘24. 12. 31. | ‘25. 12. 31. | ‘26. 12. 31. |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