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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안내
○ 대상 :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재산등록 대상자였던 퇴직 소방공무원
○ 제출서류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 취업예정확인서
○ 제출방법 :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퇴직전 소방서 제출
○ 심사내용 : 퇴직전 5년간의 업무와 취업제한기관과의 업무 관련성 여부 심사
○ 제재사항 :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를 받지않고 취업할 경우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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