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교육이수 기한

  • 실무교육 이수기한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위험물운송자, 위험물운반자 에 한해 적용됩니다.
  • 실무교육 이수기한 산정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선임된 날로부터 6(또는 3)개월 이내, 그 이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실무)교육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실무)교육을 받은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

    [위험물안전관리자(2년), 위험물운송자(3년), 위험물운반자(3년)]
      - 선임된(종사한) 날로부터 6개월* 그 이후에는 2년(3년)마다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 받아야하는 경우는 해임 또는 퇴직 후 다시 선임된(종사한) 시점이
        실무교육 주기인 2년(3년)을 경과자에 한함
     

※ 위험물운반자 특례 기준
위험물운반자 특례 기준
대상 기준
    ≪개정 전 업무종사자로서 개정 후 자격취득자≫
  •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 이수
  •    ※ 2022년 6월 9일까지 자격취득 (미 취득 시 형사처벌)
    ≪개정 전 업무종사자로서 자격취득자≫
  • 2022년 6월 10일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 이수
    ≪개정 후 업무종사자로서 자격취득자≫
  •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이수
  • 자격취득 날부터 3년 이후 업무종사자 경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개정 후 업무종사자로서 개정 전 자격취득자≫
  • 종사한 날부터 3년마다 실무교육이수
  • 국가기술자격 취득한 날부터 3년 이후 업무종사자 경우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실무교육 이수
실무교육 이수기한
실무교육 이수기한
직능 건물(업체)명 주소 교육이수기한(최종교육일) 선임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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