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발급심사 신청

자격 발급심사 신청이란?
  • - 온라인으로 자격 발급신청(재발급 제외)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 ※ 다만, 안전원 시·도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자격 발급심사 신청’은 생략 가능합니다.(현장에서 심사 진행)
자격증 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안내
자격수첩 발급소요 비용
구분 신청방법 절차 비고
기 보유한 자격증의 재발급
(수첩형·상장형 포함)
방문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자격 재발급 안내 참조
온라인 자격 발급신청(온라인) 자격 (재)발급신청 바로가기
신규로 자격증의 발급
(수첩형·상장형 포함)
방문 방문 신청(구비서류 지참) 자격 발급안내 참조
온라인 자격발급심사 신청

자격발급 신청(온라인)
자격증 발급 신청은
심사 승인 이후에 가능합니다
  • * 상장형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만 가능하며, 위험물과정은 강습교육 수료증으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발급심사 절차

  • - 신청일로부터 7~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자격증 발급신청은 심사 승인 이후 ‘자격 발급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안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본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와 제24조의 2 제1항 및 아래의 수집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방관련 자격자 관리를 위한 본인 확인 및 실명인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의 2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최초 1회 실명인증이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실명인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 자격 심사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는 하단의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자격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자격심사 승인 후 별도 자격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 안전원 담당자가 접수한 이후에는 심사신청 내역 수정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 안전원 심사 과정에서 사진, 증명서류 등 불분명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수정 시 자동취소 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자격수첩 발급소요 비용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급 소방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2.12.1.) 당시 종전 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사람 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임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2024.11.30.까지 신청 가능)
위험물안전관리자 ①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운송자 ① 2004. 9. 30. 이전에 위험물안전관리 교육을 수료한 사람
구비서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위의 ②, ③에 해당하는 자 중
    (1) 선·해임 사실 및 경력기간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해임 일자가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실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2) 선임여부는 확인되나 경력기간 증빙이 필요한 경우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다. 경력기간 증빙서류(① ~ ② 중 택일)
    ① 경력(재직)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3) 선·해임 여부 및 경력기간의 증빙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가.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실무경력 증명서류(①, ② 모두 제출)
    ① 경력(재직)증명서[안전원 서식] 및 공적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명서(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중 택 1)
    ※ 파견업체 근무자의 경우(선임대상물명과 경력증명서의 업체명이 상이한 경우) 위탁계약서 또는 실무교육 이수확인서 추가 제출
    ②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이수확인서(실무교육 이수기간에 따라 실무경력 산정됨)
    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 건축물의 철거 등 건축물대장 출력이 어려운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 위의 ④ 에 해당하는 자
    가. 공무원증 사본(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1급 소방안전관리자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위의 ② 에 해당하는 자
    가. 공무원증 사본(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2급 소방안전관리자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 위의 ② 에 해당하는 자
    가. 공무원증 사본(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3급 소방안전관리자
  • 위의 ① 에 해당하는 자
    가. 공무원증 사본(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기간한정 소방안전관리자
  • 위의 ①에 해당하는 자
    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선임 자격증 또는 면허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
    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 선임 자격증에 선임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② 선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임증
    ③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중소기업자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겸직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예)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
  • 위의 ② 에 해당하는 자
    가. 종전법령에 따른 선임 수첩형자격증(컬러) 또는 상장형자격증(컬러)
    ※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등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선임일자(22.12.1 이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① ~ ③ 중 택일)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② 소방관서 또는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소방시설협회의 경력증명서인 경우 근무처경력 서식 중 담당업무란에 소방안전(방화)관리 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함(대상물 등급은 별도 증빙)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확인서
구비서류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의 ① 에 해당하는 자
    가. 공무원증 사본(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나. 경력(재직) 증명서(소방관서 자체 서식)
구비서류
위험물운송자
  • 위의 ① 에 해당하는 자
    가.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수첩
    ※ 자격 발급일이 2004. 9. 30. 이전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관한 안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근거법령
① 자격증 발급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

② 자격증 발급 위탁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③ 고유식별정보 수집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2

2. 개인정보 수집항목
①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개인식별정보(CI, DI포함), 주소, 휴대폰번호, 사진, 자격발급증명서류
② 선택항목 : 전화번호

3. 개인정보 수집목적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②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취소에 관한 사무
③ 위험물분야 자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4.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① 안전원 자격 취득자 : 준영구
② 자격발급심사 승인자 : 준영구
③ 자격발급심사 미승인자 : 신청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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