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선임 자격증 또는 면허증(컬러)
※ 첨부된 서류가 흑백이거나, 진위여부 및 사진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승인이 불가능합니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광산안전관리직원,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증)
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선임사실 증명서류(① ~ ③ 중 택일)
※ 선임 자격증에 선임사실 증명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① 선임사실이 기록된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면허증
② 선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선임증
③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선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다. 중소기업자 또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산업안전보건법·고압가스법·액화석유가스법·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으로 겸직선임하는 경우에 한함
(예)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 제조업 :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