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점검

자체점검

법적 근거
점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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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을 해야하는 법적대상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점검명 시기 및 횟수 점검기관 법적의무여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포함)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작동기능점검

연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법적 실시
종합정밀점검

연1회 이상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하고,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기타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제조소 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한 특정소방 대상물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제외)

작동기능점검 연1회 이상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

소방시설관리업자
(한국소방안전원)

소방안전관리자

관계인

※ 미 점검 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승인일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점검의 구분 점검서식
특정소방
대상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포함)가 설치된 연면적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30층 이상 [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이상 또는 연면적 20만㎡이상)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표
종합정밀점검 종합기능점검표

기타 대상처

작동기능점검 작동기능점검표
공공기관 소방점검 외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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