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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제40조에 따른 공항,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동구,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발전소의 위험요인 진단 및 대책 수립
건축물 화재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소방시설 점검
연구기관과 종사자들의 안전환경조성을 위한안전진단
인명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한 화재 위험요소 진단 및 대책수립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 한국소방안전원에 의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