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 1.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자
- 2.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 3.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또는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