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피난계단 |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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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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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칸막이 |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대피공간 |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
하향식 피난기구 |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