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피난시설

소방안전표지를 다운받으세요.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발코니 등 대피공간과 피난통로의 안전여부를 자율적으로 확인하세요.

대피공간 안전표시

세대별 대피공간 안전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안전표지를 꼭 부착하세요..



피난통로 안전표시

대피통로(경략칸막이)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 안전표지를 꼭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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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기준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화설비 수동식소화기 각 세대별 설치, 공용부 층마다
자동식소화기 각 세대별 주방 설치 ('04년 이전공동주택 s/p 설치한 경우 제외)
옥내소화전설비 연면적 3,000㎡ 이상 층별설치
스프링클러설비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전층
(주택관련법령에 따라, 기존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및 층높이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해당 아파트등의 사용검사 당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적용)
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 연면적 400㎡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연면적 1,000㎡ 이상
비상방송설비 연면적 3,500㎡ 이상
물분무 등 소화설비 전기실·발전기실 3,000㎡ 이상
피난설비 완강기 등 10층 이하층 설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 전 층
비상조명등 5층 이상으로서 3,000㎡ 이상 상
소화활동설비 제연설비 특별피난계단 설치 대상
연결송수관 설비 7층 이상
비상콘센트 설비 지하층 포함 11층 이상
무선통신보조설비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전 연면적 5,000㎡ 이상
피난시설[설비]종류(건축법)
피난시설(설비)종류 설치기준 면제기준
일반 피난계단 전체대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 불연재료
특별 피난계단
(비상용 승강기 포함)
16층 이상
-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마감재료 불연재로
  하고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 보호
경량칸막이 3층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인접세대로 대피 대피공간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대피공간 4층 이상
- 면적 2 ~ 3
- 갑종방화문 및 조명설비 설치
경량칸막이 설치 및 복도형으로서 계단 2개소 이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대상
하향식 피난기구 4층 이상 공동주택 발코니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설치 면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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