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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 개최 공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제4회 소방안전관리대상」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