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정보주체는 안전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안전원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안전원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안전원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원이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⑦ 정보주체가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해당
안전원에 이송하여야 합니다.
⑧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는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시간 및 장소 등(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포함한다)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열람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⑨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는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⑩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가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열람의 연기·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⑪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⑫ 다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정정·삭제하거나 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해당 개인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고 그 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⑬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는 제12항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삭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 제기방법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정정·삭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⑮ 개인정보처리자(안전원)는 제14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처리정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 제기방법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