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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개정법령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개정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을 알아보자!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 개정해왔습니다. 특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자격시험에서는 관련 이론과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실무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협회에선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24일(토)에 제6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1월 4일(토)에는 제7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지난 제5회 시험도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방안전플러스”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과목과 응시자격들이 이번 제5회 시험에도 적용되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횟수 증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분들을 위해 기존 연1회에서 연2회 실시로 시험횟수를 늘렸습니다.

응시자격 확대

응시자격 확대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습수료 부분인데요. 지금까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2년이란 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급 뿐만 아니라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 외에 학력, 경력, 학경력인정 부분에서도 응시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기 존강습수료
  • 특급 강습수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경력인정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가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개정강습수료
  • 특급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
학력인정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경력인정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5년 이상 실무경력 (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실무경력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실무경력
  •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경력
학경력인정
  • 소방안전관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실무경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시험과목 구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나눠집니다. 하루에 1차와 2차시험이 함께 치뤄지는데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이 총 80시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험응시자가 공부해야 할 시험과목과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겠죠. 거기다 1차시험 교과목이 2차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전년도 1차시험을 합격한 1차시험 면제자라도 모든 교과목을 다시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하지만 올해 개정된 법령에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을 개별로 구분하였습니다. 1차시험에선 ‘소방이론’에 대해, 2차시험에선 ‘소방시설점검 등 실무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시험응시자 분들에겐 조금은 희소식이겠죠? 개정된 1·2차시험별 과목을 함께 살펴볼게요.

내진설계관련 관련 법령 현황
기 존1차시험 제1과목
  • 소방관련 법령(「소방기본법」,「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각 법령별 하위법령
  • 재난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건축, 전기, 가스, 재난 안전관리법령 및 분야별 안전관리)
  • 소방 기초이론(화학, 기계, 전기 등 기초 이론 등)
  • 연소·소화이론(연소공학, 방화공학, 방폭공학 등)
  • 위험물 실무(위험물 성상 및 저장·취급기준, 위험물 안전관리 및 시설점검 실습, 위험물 화재현상 및 소화방법 등)
  • 응급처치 요령(응급처치론 및 심폐소생술 등)
1차시험 제2과목
  • 소방시설 실무(소방시설별 구조원리)
  • 소방시설 등 점검실무
  • 소방안전관리 실무(소방 및 방재계획서 작성, 소방교육 및 훈련,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설계, 연소확대 방지 및 피난·방화시설 점검, 전기·가스시설 점검,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고층건축물 테러사례 및 대응방법, 안전관리 매뉴얼 작성, 화재원인 조사 실무 등)
2차시험 제1과목
  • 1차시험 제1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2차시험 제2과목
  • 1차시험 제2과목 중에서 출제하되, 서술형 주관식(단답형, 기입형 또는 계산형 문제를 포함)으로 한다.
개정1차시험 제1과목
  •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관계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법령, 초고층특별법,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1차시험 제2과목
  •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화기취급 감독, 종합방재실 운용,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2차시험 제1과목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2차시험 제2과목
  • 소방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개정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새로운 개정법령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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