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개정법령
국민안전처는 건축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법령을 지속 개정해왔습니다. 특히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및 자격시험에서는 관련 이론과 소방시설 점검능력 등 실무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협회에선 이를 반영해 지난 6월 24일(토)에 제6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11월 4일(토)에는 제7회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달라진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관련 법령이 개정되고 지난 제5회 시험도 실시되었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소방안전플러스”에서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과목과 응시자격들이 이번 제5회 시험에도 적용되었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취득을 원하는 응시자분들을 위해 기존 연1회에서 연2회 실시로 시험횟수를 늘렸습니다.
응시자격 확대사항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습수료 부분인데요. 지금까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자는 수료 후 2년 이내까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료 후 2년이란 기간이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기간에 제한 없이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특급 뿐만 아니라 1·2·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 외에 학력, 경력, 학경력인정 부분에서도 응시자격이 확대 되었습니다. 한 번 살펴볼까요?
기 존 | 강습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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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강습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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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항에 따라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 등)에 따라 선임된 경력은 제외됨(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개정에 따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은 1차시험(객관식)과 2차시험(주관식)으로 나눠집니다. 하루에 1차와 2차시험이 함께 치뤄지는데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시간이 총 80시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시험응시자가 공부해야 할 시험과목과 내용은 상당히 방대하겠죠. 거기다 1차시험 교과목이 2차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전년도 1차시험을 합격한 1차시험 면제자라도 모든 교과목을 다시 공부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졌었고요.
하지만 올해 개정된 법령에선 1차시험과 2차시험의 시험과목을 개별로 구분하였습니다. 1차시험에선 ‘소방이론’에 대해, 2차시험에선 ‘소방시설점검 등 실무능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시험응시자 분들에겐 조금은 희소식이겠죠? 개정된 1·2차시험별 과목을 함께 살펴볼게요.
기 존 | 1차시험 제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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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제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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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차시험 제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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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험 제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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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떠세요,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새롭게 바뀐 “2017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총정리! 개정된 시험과목과 응시자격으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번에도 새로운 개정법령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