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해외기술
협회 정책연구소 연구원
공학박사·일본방재사 김용철
지난 2월 4일 동탄 메타폴리스1) 에서 4명이 사망하고 47명이 부상당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번 화재는 안전수칙을 무시한 공사추진과 소방시설의 부적절한 운영 등이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 그림 1. 동탄 메타폴리스 화재 이미지메타폴리스와 같이 최근의 고층건축물은 건축기술의 발달과 도시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복잡화(구조의 복잡성, 용도의 다양화 등)된 경우가 많아 화재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고층건축물의 화재 피해최소화를 위해서는 안전수칙의 준수, 소방시설의 정확한 운영뿐만 아니라 신속한 초동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층건축물의 화재시 신속한초동대응은 방재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하나 고층건축물의 방재센터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인식은 원론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코너에서는 대규모, 복잡화된 고층건축물의 방화·방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재센터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 해외사례 고찰의 일환으로 일본 고층건축물의 방화·방재안전대책 중 방재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소개한다.2)
1)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앙로에 아파트 4개동(1,266세대/지상66층, 지하5층)과 복합쇼핑몰(센터포인트몰)로 구성된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2007년 착공, 2010년 준공).
2) 일본 총무성소방청이 추진한 「대규모 방화대상물의 방화안전대책 검토회」 의 결과보고서 내용 중 일본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방재센터의 실태조사 결과 및 운영현황 등을 중심으로 소개함.
「대규모 방화대상물의 방화안전대책 검토회」는 일본 고층건축물의 방화·방재안전대책에 대한 실태조사를 목적으로 소방법시행령 제46조의 방화관리를 필요로 하는 대상물 중 방재센터가 설치된 건축물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은 다음의 3가지 카테고리별로 3곳의 건축물을 선정하였으나 본 코너에서는 3가지 카테고리 중 높이 60m를 넘는 대규모건축물(초고층 빌딩/카테고리Ⅰ)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표 1.] 조사대상물 개요(카테고리Ⅰ)
건축물 개요 | 높이 60m를 넘는 대규모 건축물 | |||
---|---|---|---|---|
명칭 | 초고층빌딩 ① | 초고층빌딩 ② | 초고층빌딩 ③ | |
준공연월 | 2004. 9 | 2010. 4 | 2004. 2 | |
건축물규모 | 대지면적(㎡) | 24,000 | 17,000 | 13,000 |
건축면적(㎡) | 16,000 | 15,000 | 11,000 | |
연면적(㎡) | 334,000 | 330,000 | 103,000 | |
높이(m) | 147 | 187 | 145 | |
층수(층) | 지상29 / 지하4 | 지상41 / 지하3 | 지상30 / 지하 2 | |
주요용도 | 복합상업시설 | 백화점, 사무소, 점포 | 전시관, 사무소, 점포 | |
방재센터 | 4개소(A~D동) | 2개소(H빌딩, G빌딩) | 1개소 | |
방화 안전대책 | 방재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 주변건물과 무선통신 구축 | 야간 자위소방대 역할 철저 |
초고층빌딩①의 경우 통합네트워크 구성으로 방재센터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및 연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방재센터는 센터별로 소방기관과의 연결체계를 구축는 등 화재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 초고층빌딩②의 경우 증축한 시설(H빌딩)의 방재센터를 주(主) 방재센터로 활용하고 기존 빌딩(G빌딩) 방재센터를 부(副)방재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초고층빌딩③의 경우는 방재센터는 1곳이지만 주차장감시실에 부(副)방재감시반 및 구역별감시센터를 운영관리 하는 등 종합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조사대상물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방재센터의 기본적인 역할, 설비, 위치, 개수, 구조 및 방재센터가 복수인 경우의 연계성 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방재센터의 위치
초고층건축물의 경우 지하1층에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나 소방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피난층에 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피난층 이외에 방재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설치하여 소방대가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아울러, 지하2층에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는 대부분이 사람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하여 테러로 인한 화재발생 및 도시형 수해 발생시 소방대원의 방재센터 도착이 어려워질 우려가 커짐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방재센터의 수
방재센터의 수는 건축물의 구조, 규모 등에 따라 1개소 이상인 경우가 발생한다. 본 조사에서는 복수의 방재센터가 설치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소유권구분에 따른 관리구분이 된 경우, 소유권과 형상에 따라 구분된 경우, 증축에 따라 구분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③ 방재센터의 기능
방재센터는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소방, 방범경비, 전기, 공조 등의 중앙관리기능이 일체화 된 곳으로 화재안전관리 총괄 및 소방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한 정보 공유의 기능을 수행한다. 건축물에 따라서는 주(主)방재센터 이외에 부(副)방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소방대원의 지휘계통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시 주(主)방재센터를 거점으로하여 소방관서와 협의기능을 수행한다.
④ 방재센터 주요설비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설치된 설비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2.] 방재센터 주요설비(초고층빌딩①)
구분 | 명칭 | 구분 | 명칭 | 구분 | 명칭 |
---|---|---|---|---|---|
1 | 비상전화반 | 2 | 신호입출력반 | 3 | R형복합수신기 |
4 | 비상방송 | 5 | ITV판 | 6 | 방범용 시스템제어반 |
7 | 전력그래픽 판넬 | 8 | 지진표시판 | 9 | 살수형 제어반 |
10 | 스프링클러 제어반 | 11 | 스프링클러 전원반 | 12 | 그래픽판넬 제어반 |
13 | EV감시반용 UPS전원 | 14 | EV감시장치 | 15 | 지진관측판 |
16 | 여유공간(확장용) | 17 | 방재센터 분전반 | 18 | 중앙감시판 |
19 | 방재센터 전자반 | 20 | 분반처리반 | 21 | 소방용 무선단자 |
22 | 경찰용 무선단자 | 23 | BAS 조작판 | 24 | 그래픽판넬 조작판 |
25 | BAS·BMS 조작판 | 26 | BAS·BMS 서버 | 27 | 방재용 감시조작판 |
28 | EV감시판 | 29 | 방범용감시판 | 30 | 카드발행장치 |
31 | 태양광 계측감시 장치 | 32 | 그래픽판넬 감시판 | 33 | 블라인드 감시장치 |
⑤ 방재센터 설비의 지진대책
방재센터에 설치된 조작판, 감시판, 표시장치 등은 모두 앵커볼트, 내진테이프 등으로 고정하는 등의 지진대책을 강구한다.
⑥ 방재센터 설비에 대한 요구사항(사업자, 소방기관)
▪ 사업자 : 방범감시제어설비, 방재감시제어설비, 중앙감시설비가 한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운영에 편리, 재해대책본부 설치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 등이 필요
▪ 소방기관 : 방재센터에서 중앙감시설비의 표시내용 확인이 필요하고 피난자 및 화재상황을 확인가능한 ITV, 재해시 소방대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비상용EV 조작원, 방재센터까지 안내원 등이 필요
⑦ 방재센터 구조
내화구조로 된 방화구획으로 실내의 벽, 기둥, 천장은 불연재로로 마감을 하고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침수대비를 위한 치수판 등 설치
⑧ 방재센터 점유면적
방재센터 점유면적은「종합소방방재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감시, 제어, 조작 및 점검이 용이하고 소방활동 거점으로의 사용을 고려한 넓이(대략 40~50㎡이상)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대상물의 경우 30㎡~300㎡(평균125㎡)로 다양했다. 소방기관에서는 화재시 방재센터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을 4~5명(정보수집, 연락, 조정 등)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소방대원들의 활동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⑨ 방재센터간의 연락체계
일반적으로 전용인터폰 등 동시통화장치(전용통화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정전시는 비상전원(자가발전)을 활용하고 있다(비상연료는 7시간분의 연료비축). 또한, 방재센터에는 유사시 지원확대를 위해 인접건물의 방재센터와의 비상연락용 전용통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⑩ 소방기관으로의 통보
화재시 소방기관으로의 통보는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감시제어를 실행하는 방재센터(부(副)방재센터 등)가 통보하는 경우와 주(主)방재센터를 거처 소방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구분 된다. 어느 경우에도 최초 화재신고를 한 방재센터는 다른 곳의 방재센터에도 화재신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한다.
⑪ 소방대와의 연계
복수의 방재센터가 있는 경우 소방대원은 주(主) 방재센터로 출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화재를 신고한 부(副)방재센터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다.
▪ 방재센터까지의 유도 : 소방대가 도착하는 진입경로에 유도원을 파견하여 유도원이 소방대원을 방재센터로 유도한다.
▪ 소방대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 : 소방대원이 소화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화재정보, 피난정보, 건축물정보 등)를 관리자로부터 입수하고 정보량, 정보의 정확성 등에 따라 활동방침을 결정하게 된다. 화재시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소방기관에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정리한다.
▪ 주의사항 : 방재센터가 복수 설치된 경우 각 방재센터에 제공되는 정보가 중복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따라 화재정도의 편차가 발생하여 정확한 상황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방재센터 설비의 기계적 성능과 인적운용기능의 연계(사전훈련 등)를 강화해야 한다.
⑫ 방재센터 등 안내표시
방재센터 입구부근에 방재센터의 위치를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나 지하1층에 설치된 경우는 지하층 및 1층에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일본 고층건축물의 방화·방재안전대책을 위한 방재센터의 주요역할과 기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방재센터는 소방설비, 방재설비 등의 정보를 일원화 하여 이들 설비를 유기적으로 연계, 감시, 제어하여 화재 등 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이다. 화재 및 재해시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해 방재센터 설치는 소방기관과 면밀한 사전검토를 거치고 있다.
② 방재센터는 화재시 선착한 소방대원에게 활동방침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화재상황, 피난상황, 소방설비 작동현황, 자위소방대 활동현황 등)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방재센터는 직접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전용의 접근로가 설치되어 소방대원이 신속하게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고 있다.
③ 또한, 방재센터에 설치된 각종 시설들은 지진으로 인한 파손에 대비한 고정 장치를 설치하여 지진시의 기능유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 제16조(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에 근거하여 방재실의 기능 및 역할,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의 사례와 같이 소방기관이 중심이 된 사전협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종합방재실 설치기준에는 최근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지진시 각종 설비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고층건축물의 화재시 신속한 초동대응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재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화재시 신속한 초동대응기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