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이야기
제도소개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대처를 위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건축물 내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연혁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원래는 ‘방화책임자’라는 명칭을 쓰다가 1967년 4월부터는 ‘방화관리자’로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곳에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임대상물 구분
건축물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과 화재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큰 장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크게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작게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구 분 | 일반대상물(아파트 제외) |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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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급 | ▪ 30층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 50층 이상 ▪ 200m 이상 |
1 급 | ▪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 ▪ 30층 이상 ▪ 120m 이상 |
2 급 |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 |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
3 급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
과거연혁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됐을 당시에는 대상물의 구분이 없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이후 고층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수용인원(50명 이상) 기준 중심으로 선임대상을 구분하였던 것을 1992년 7월에 면적, 층 및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개념을 전환하여 1급 대상물과 2급 대상물로 구분하였습니다.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구 분 | 주요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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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급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임경력자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
1 급 |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선임 경력 (2급 대상물은 7년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2 급 | ▪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3 급 |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 세부 자격요건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참조하세요.
과거연혁
최초 ‘방화책임자’라는 이름이었을 때의 자격요건은 ‘만 25세 이상의 자’, ‘심신이 건전한 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주요업무
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업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계획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평상 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죠.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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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과거연혁
1958년 소방법 제정당시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방계획을 수립토록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67년 비로소 방화관리자의 업무가 규정되었는데요.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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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 완공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 ▪ 완공일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한 경우 | ▪ 권리를 취득한 날 ▪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과거연혁
1958년 소방법 제정당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서장에게 단순히 신고토록 규정 하였던 것을, 1967년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구체화 하였답니다.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과 소방에 관한 지식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답니다.
과거연혁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최초 1976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었답니다.
적용기간 | 실무교육 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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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1989 | 매년 |
1990~1992 | 년 2회 |
1993~1995 | 매년 |
1996~현재 | 2년마다 1회 |
글. 김선규 |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