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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이야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의 현재와 과거 이해하기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제도소개

건축물의 화재예방과 화재발생 시 대처를 위해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화재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건축물 내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제도는 국가도 국가차원의 화재예방 활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건물 내에 있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화재예방과 화재 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과거연혁

참고로 소방안전관리자 제도는 1958년 3월 11일 소방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시행됐습니다. 또 원래는 ‘방화책임자’라는 명칭을 쓰다가 1967년 4월부터는 ‘방화관리자’로 일부 명칭이 변경되었고요.

  • 방화관리자에서 ‘방화’의 원래 의미는 ‘防火’ 즉, ‘불이 나는 것을 미리 막음’이란 의미인데요. 일부에선 ‘방화’의 의미를 ‘放火’, ‘일부러 불을 지름’이란 뜻으로 오해하기도 했었습니다.
  • 그래서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서 오는 혼선을 막고 방화관리자가 단순히 화재가 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사람이라는 기본 개념을 넘어 화재를 진압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까지 포함하여 업무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소방안전관리자(消防安全管理子)로 2012년 2월에 명칭이 변경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죠.


어떤 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있어야 하나요?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는 곳에만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건축물이고요. 이런 대상 외에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규모 건축물은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해서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했답니다.

참고자료

보통은 천장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은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면
‘이 건축물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무엇인가요?

선임대상물 구분

건축물이 커서 상대적으로 화재발생 위험과 화재발생 시 피해의 우려가 큰 장소 또는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건축물을 크게는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작게는 3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규정하고 그 곳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구 분일반대상물(아파트 제외) 아파트
특 급 ▪ 30층 이상
▪ 연면적 20만㎡ 이상
▪ 50층 이상
▪ 200m 이상
1 급 ▪ 11층 이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 30층 이상
▪ 120m 이상
2 급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설치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설치대상
3 급 ▪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과거연혁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됐을 당시에는 대상물의 구분이 없었는데요. ‘88 서울올림픽’ 이후 고층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수용인원(50명 이상) 기준 중심으로 선임대상을 구분하였던 것을 1992년 7월에 면적, 층 및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개념을 전환하여 1급 대상물과 2급 대상물로 구분하였습니다.

  • 고층건축물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으로 당시 지상의 소방력이 미칠 수 있는 한계의 높이를 대략 11층 또는 31m정도로 보아 결정하였습니다. 이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용도로 사용되며, 대형화 및 각종 설비의 복잡화 등으로 설비기능의 관리 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막대한 수용인원과 불특정 다수인의 상시 출입 등으로 화재 시 큰 피해가 예상되어, 보다 강화된 소방시설 등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유사시 자체의 각종 설비 등으로 안전을 확보토록 하였고요.
  • 참고로 현행 건축법에서는 ‘고층건축물’을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후 2012년 2월에는 2010년 10월 부산에서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지상 38층, 지하 4층) 화재 사고’를 계기로 1급 대상물 중 30층 이상의 고층건축물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하여 특급 대상물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 또한 2017년에는 2급 대상물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위 그림에 있는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수신기로 보내면 건축물에 불이 났다고 소리가 나는 설비)만 설치된 곳을 3급 대상물로 별도 구분하여 소규모 대상물의 고용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기술습득이 비교적 용이한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점검능력을 교육과정 중 확보토록 하여 3급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역량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 그 뿐 아니라 그동안 규모에 상관없이 2급 대상물로 분류됐던 아파트도 특급부터 3급 대상물로 재분류하여 화재위험성에 비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주거공간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선임자격

소방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있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 수료 후 시험에 합격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

등급별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구 분 주요자격
특 급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기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경력자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1급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선임경력자
- 특급 강습교육 수료자
1 급 ▪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경력자
-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 수료자
-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 5년 이상 선임 경력
(2급 대상물은 7년 이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2 급 ▪ 건축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위험물기능사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3급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또는 2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3 급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험합격자
- 특급~3급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선임경력자
-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강습교육 수료자
▪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자

※ 세부 자격요건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참조하세요.



과거연혁

최초 ‘방화책임자’라는 이름이었을 때의 자격요건은 ‘만 25세 이상의 자’, ‘심신이 건전한 자’, ‘강습교육을 받은 자’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이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 이후 1976년 시험제도가 도입되면서 ‘강습교육수료 후 시험합격자’, ‘소방관련학과 수료자’, ‘소방공무원(2년)’, ‘소방설비기사’ 등 9종으로 확대 개편 되었고요.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변화에 따른 자격요건 신설, 국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전기 등 타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1997.6월)과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에 따른 경력관리 체계 마련 등 소방안전관리 정책변화에 맞춰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현재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전체적으로 약 50종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주요업무

법상 소방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업무는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업무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소방계획 수립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소방안전관리자는 매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평상 시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를 구성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여 화재대응역량을 확보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여 유사시를 대비하도록 하고 있죠.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7대 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과거연혁

1958년 소방법 제정당시 방화관리자의 업무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소방계획을 수립토록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1967년 비로소 방화관리자의 업무가 규정되었는데요.

  • 소방계획 작성,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소방용 시설의 정비, 화기취급의 감독,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등 5가지였죠.
  • 이후 1973년 비상설로 운영되는 자위소방대의 조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고요. 2014년 7월부터는 경비원, 근무자 등으로 상설 운영되는 초기대응체계를 구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또한「건축법」에 따른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소방으로 이관됨에 따라 2004년 5월부터는 이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어 현재의 규정이 되었습니다.
  • 소방계획은 건축물 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및 유사시 체계적인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물의 내부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계획, 화재 시 피난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등 최소 13가지를 포함하여 작성토록 되어 있어요.
  • 소방계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현가능성입니다. 실현불가능한 계획은 없으니만 못하니까요. 소방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방법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의 교육콘텐츠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 참고로 소방계획은 1958년 소방법 제정 당시에는 매년 11월 30일(1967년에는 매년 10월 30일까지로 변경)까지 다음연도 소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어요.
  • 이후 1990년 7월에는 소방계획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소방검사 시 이를 확인토록 하였고요.
  • 덧붙여 2014년 7월 개정법령에서는 자위소방대는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을 편성하고,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조직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구체화 하였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임신고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해당되는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수첩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기준일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완공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증축 또는 용도변경)
▪ 완공일
▪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경매, 환가, 매각에 의한 경우 ▪ 권리를 취득한 날
▪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선임신고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이행을 소방관서에서 인지하고 감독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니 번거롭더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과거연혁

1958년 소방법 제정당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서장에게 단순히 신고토록 규정 하였던 것을, 1967년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구체화 하였답니다.

  • 1999년 2월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신고 의무화를 폐지하고 선임신고 기간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하는 등 IMF 경제위기(1998년) 속에서 대폭적으로 행정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 이후 2004년 5월 소방법이 폐지되고 소방법을 분야별 기능에 따라 4개의 법으로 분리하는 과정에서, 규제완화 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행태가 만연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30일 이내 신고기간을 14일 이내로 다소 강화하였답니다.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소방관련 기술과 소방에 관한 지식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답니다.

  •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면 우선 소방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실무교육을 받으시면 되고요.
  • 교육시간은 총 8시간 입니다. 4시간은 소집교육, 4시간은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되고 있죠.
  • 만약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셨다면,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니 이 점 참조하세요.
  •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가 정지되니 필히 교육시기에 맞춰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과거연혁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은 최초 1976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도입되었답니다.

  • 도입당시에는 매년 교육을 받도록 하던 것을 88올림픽에 즈음하여 고층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1990년 부터는 연간 교육횟수를 2회로 늘려 운영하였습니다.
  • 이후 규제완화 차원에서 매년 받도록 하였던 것을, IMF 직전 지속적인 재정상황 악화를 고려하여 2년마다 1회로 줄어들었고, 이 기준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용기간, 실무교육 횟수
적용기간 실무교육 횟수
1976~1989 매년
1990~1992 년 2회
1993~1995 매년
1996~현재 2년마다 1회




글. 김선규 | 한국소방안전협회 교육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