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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방기술

해외 고층건물에서의 피난행동 가이드라인


1 머릿말

지난 2017년 6월 14일 영국 웨스트 런던 켄싱턴 북부에 있는 24층 높이의 임대아파트인 그렌펠타워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15분 만에 건물외벽을 타고 불이 번져 건물전체로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결국 대형인명피해를 초래하게 되었다.

▲ 영국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 (출처: www.voakorea.com/a/3901629.html)

그렌펠타워 화재의 경우 외장재에 의한 급격한 연소확대로 인해 피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 피난의 경우 재실자가 많고 피난 동선이 복잡하며 이동시간이 구조적으로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테러(2001년)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재실자들의 침착하고 체계적인 피난에 의해 높은 생존율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코너에서는 고층건축물에서의 화재 시 피난요령에 대한 해외사례를 통해 피난체계를 알아보고자 미국 NFPA의 「고층건물에서의 통합재난상황에 대한 비상행동계획 가이드라인」 및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의 「피난계획 가이드라인」을 간추려 소개하고자 한다.


2 미국 NFPA의 「고층건물에서의 통합재난상황에 대한 비상행동계획 가이드라인」 1)

본 가이드는 고층 사무실 건물에서 통합재난상황 시 비상행동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화재, 폭발, 위험물질 사고 또는 자연재해 및 기타 비상상황 등에서 고층건물의 거주자가 질서 있는 피난을 위해 필요한 표준, 절차 등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 관리부서나 세입자가 건물의 비상행동계획(EAP)을 개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피난수행 책임자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난전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1 비상행동계획(Emergency Action Plan)

비상행동계획(EAP)은 비상상황, 비상피난 또는 훈련 시 거주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를 설명한다. 각 비상행동계획에는 전체 건물 피난 절차가 있어야 하며, 화재 · 인명안전감독관 및 부감독관의 이름, 연락처를 포함하여 지명된 인력의 피난역할과 의무를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 있도록 하나 이상의 피난 또는 구조장소를 지정해야 하며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수의 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건물의 거주자는 화재 또는 비상 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매년 안내받아야 하며 훈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이러한 지침은 건물입주 14일 이내에 모든 신규 거주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승인된 비상행동계획 사본은 관리사무소, 방재지휘센터 등에 보관해야 하며 직원 및 구조요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2.2 거주자 피난전략

거주자 피난전략의 일반사항으로 더 큰 위험에 처한 거주자에 대해 출구 우선순위를 지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계단에서의 피난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사고발생 층(구역)내의 거주자를 먼저 피난시킨 후 단계적으로 피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화재 · 인명안전감독관은 피난지시 메시지를 방송으로 알려야 한다. 구체적인 거주자 피난전략을 표 1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1.] 거주자 피난전략

거주자 피난전략
피난범위관리범위
관리된 순서관리되지 않은 순서
피난없음이동없음(지시에 따라 현재위치 유지)이동없음(사전 안내에 따라 현재위치 유지)
부분피난관리된(통제된) 부분피난
같은 층에서의 건물 내 재배치
다른 층으로의 건물 내 재배치
일부 층 거주자 건물 밖 피난
관리되지 않은(통제되지 않은) 부분피난
전체피난관리된(통제된) 전체피난관리되지 않은(통제되지 않은) 전체피난

출처 : NFPA 101, 2012

(1) 현재위치 유지(피난없음)

비상행동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건물 구성요소 또는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현재위치 유지의 경우 취해야 할 행동을 명시해야 한다.

입구, 출구 및 계단을 포함한 건물로부터의 피난 및 접근

엘리베이터 작동

공조설비를 포함한 환기 시스템 작동(난방, 환기 및 공조 장비, 제연 시스템)

열리는 창

방화문을 포함한 실내 문

전기, 천연 가스, 증기 및 기타 유틸리티 작동

연료유 저장 시스템과 관련된 펌프 및 배관

(2) 건물 내 재배치

비상행동계획에는 건물 내 재배치 구역을 위해 다음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각 층의 건물 거주자 수를 명시한다.

건물 거주자들을 재배치할 수 있는 건물 내 재배치 구역을 지정하고 각 건물 내 재배치 구역에 대해 다음을 확인한다.

  • 구역의 유형(예: 실내 사무실, 회의실, 파일 룸 또는 기계실)
  • 해당 층에서의 재배치 구역의 정확한 위치
  • 구역이 제공하는 보호의 유형
  • 각 재배치 구역이 수용할 수 있는 건물 거주자 최대 인원
  • 해당 구역이 물, 화장실 또는 기타 시설과 사전 배치된 장비 또는 용품을 포함한 장비, 용품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지의 여부

건물 내 재배치 구역이 다른 층에 있는 경우 건물 내 재배치 구역으로 안내될 수 있는 경로를 지정하고 사용 가능한 계단 및 엘리베이터(가능한 경우)와 수용 능력을 파악한다.

건물 위치 및 시스템을 포함하여 건물 내 재배치 시 건물 구성요소 또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를 명시한다.

건물 내 재배치가 완료된 후 건물 거주자들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한다.

(3) 부분 피난 및 전체 피난

비상행동계획에는 부분 피난 및 전체 피난을 위해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방문자(있는 경우) 수 추정을 포함하여 통상적 하루의 층별 거주자수

출구, 계단 및 엘리베이터(사용하는 경우)의 위치와 수용 능력

건물 위치 및 시스템을 포함하여 부분 또는 전체 피난 시 건물 구성요소 또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취해야 할 조치

또한 비상행동계획에는 다음을 지정해야 한다.

건물의 각 층 또는 기타 구역의 피난을 위한 1차 출구 경로와 1차 경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대체 경로

건물 거주자들이 안전한 수단을 통해 해당 구역을 떠나도록 지시되거나(오염과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상황 제외) 다음과 같은 하나 이상의 집결지로 안내되는지의 여부

  • 건물로부터 안전한 거리에 있음(가급적 건물높이보다 더 큰 거리)
  • 해당 집결지가 건물 거주자들을 수용하기에 수와 크기가 충분함
  • 건물 거주자들이 건물에서 집결지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우선 집결지가 훼손된 경우에 대비한 대체 위치를 제공함

부분 피난 또는 전체 피난이 완료된 후 건물 거주자들의 고용주가 직원들의 소재를 확인하는 절차

(4) 장애인을 위한 조치

비상행동계획에는 이동장애(휠체어 사용자, 보행이동장애, 호흡기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피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NFPA의‘장애인을 위한 비상대피계획 안내서’에 따라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2.3 훈련 및 교육

(1) 주기

비상행동계획 훈련은 다음과 같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비상행동계획 승인 이후 첫 2년 동안 매년 최소 두 번의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그 중 첫 번째 훈련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 2년 동안의 훈련은 다양한 유형의 비상이동수단에 익숙해지도록 하기 위해 건물 전체피난, 부분피난, 건물 내 재배치 및 현재위치 유지에 대한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비상행동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째 되는 해부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각 층에 대해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건물에 대해 수행해야 할 훈련의 횟수와 유형은 관할기관의 요건과 건물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건물비상대응팀과 모든 건물 거주자는 비상 시 행동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참여

방문자를 포함하여 훈련이 실시되는 당시에 영향을 받는 층에 있는 모든 거주자는 훈련에 참여하여야 한다.

(3) 통보

건물 전체 피난훈련을 실시하는 소유주는 다음의 수행을 고려해야 한다.

전체 피난훈련에 앞서 최소 72시간 이전에 현지 관할기관 및 인접건물의 소유주에게 사전 통보한다. 인접 건물의 소유주는 통보를 받으면 피난으로 인한 공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건물 거주자에게 훈련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전체 피난훈련에 앞서 최소 72시간 이전에 다른 관할기관의 부서에 사전 통보하고 해당 기관과 함께 훈련에 필요한 준비를 한다.



3 싱가포르 SCDF의 「피난계획 가이드라인」 2)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고층건물들이 밀집해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고층건물들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싱가포르의 소방은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싱가포르 민방위, 이하 SCDF)에서 맡고 있으며 SCDF에서 제시한 피난계획 가이드라인을 소개하고자 한다.

피난계획 가이드라인은 화재 등의 비상사태 시 구성원이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조치 및 운영행동을 담은 비상대응계획(Emergency Response Plan)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비상대응계획은 건축물 평면도(승인된 도면), 소방안전위원회, 응급상황 시 지정응답자의 책무, 근무시간 및 이후의 비상조치, 기타 관련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3.1 소방안전위원회

싱가포르에서 상업용 고층건물의 경우 거주자는 위기 대응 계획을 시행하고 소방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책임은 소유주 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있으며 임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또는 감독직을 둘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건물의 모든 이해 관계자(세입자 포함)를 대표해야 하고 다음 구성원을 포함해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 / 보조 소방관

최고 보안책임자 / 보안담당자

소방 지휘관 운영자

회사 비상대응팀(CERT)



3.2 화재피난 : 기본 3가지 모델

SCDF에서는 건물 높이에 따라 화재 시 피난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3가지 기본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저층 건물

8층 이하 건물에서의 경보 및 피난의 개념은 거주자가 화재 경보를 듣고 즉시 피난할 수 있도록 “단일 단계 경보” 및 “전체 피난”으로 요약될 수 있다. Hassanain은 “전체 피난”이란 건물 내 모든 거주자들이 지정된 안전 지역으로 즉시 피난하는 것3) 이라고 말하고 있다.

참고로 Yang Sun의 논문에서는 피난전략을 거주자의 피난시작 시간에 따라 동시피난(Simultaneous Evacuation)과 단계별 피난(Phased Evacua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거주자의 수에 따라서는 전체 피난(Total Evacuation)과 부분 피난(Partial Evacuat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4)

(2) 중층 건물

8층 초과 30층 이하의 중층건물에서는 “2단계 경보”및 “전체 피난”이며 화재 경보(1분 이상 지속)는 경고 신호로 취급되어야 하고 거주자는 피난을 위해 대기해야 한다. 화재 상황이 확인되면 두 번째 연속 경보가 울리고 즉각적인 피난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고층 건물

30층을 초과하는 고층 건물에서는 피난 원칙이 크게 변경된다. 연구에 따르면 고층 건물에서 모든 층에서의 동시피난은 과도한 지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난의 개념은 “2단계 경보”와 “단계별 피난”이다. Enrico Ronchi 등은“단계별 피난”은 화재 층과 인근 층의 거주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는 개념에 기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대기시간을 줄이고 인원밀도를감소시키는 효과를 목적으로 채택된다. 첫 화재 경보는 모든 층에서 울리고 이 또한 “경고 신호”역할을 하며, 두 번째 경보는 비상사태를 확인한 후 “단계별 피난”이 시작된다.

피난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비상층”(화재층 및 위 2개층과 아래 2개층)에 있는 거주자가 피난하게 되며 “비상층”이 아닌 나머지 층은 추가지시에 대한 대기를 안내하고 있다.

피난의 두 번째 단계는 피난층의 소방 감시원이 각 층 인터콤을 통해 지휘 본부에 "모두 피난"이라고 보고한 후에 시작된다. 여기에는 “비상층”위의 모든 층이 포함된다.
세 번째 단계와 마지막 단계에서는 “비상층”아래 층의 피난이며 한 번에 20층 이상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단계별 피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재 경보 시스템 외에도 승인된 쌍방향 음성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3 피난집결지 선택 권고안

건물 소유주는 소방안전위원의 도움을 받아 해당 건물 외부의 적어도 2개 또는 3개의 위치를 확인하여 피난집결지(Assembly Area, AA)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난집결지의 선택에는 다음 기준을 권장하고 있다.

피난자에게 친숙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을 것

건물의 전체 거주자(또는 피난자)를 수용 할 수 있을 것

낙하 파편, 구조물의 붕괴 및 화재사고 확산을 피하기에 충분할 것

피난집결지는 건물 높이의 1.5배 이상 거리에 있거나 화재건물로부터 내화벽이나 방화담으로 차폐된 보호 지역 또는 건물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피난자를 수용할 수 있다면 인접건물을 권장

피난집결지는 소방대응작전 및 대응팀에 방해가 되서는 안 됨

또한 피난집결지가 임의의 도로를 가로 질러 위치해있는 경우, 피난집결지로 향하는 피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교통 감시원이 지정되어야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3.4 피난훈련을 위한 일반 지침

효과적인 피난을 위한 실천적 방안으로 평상 시의 피난훈련을 강조하고 있는데 SCDF에서는 피난훈련에 대한 일반 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비상대응계획의 배포

  • 비상대응계획을 소방안전위원회와 비상대응팀의 모든 구성원에게 배포하여 비상절차에 익숙해져야 한다.

비상 지침 게시

  • 비상 지시에 대한 공지는 엘리베이터 로비, 직원 게시판, 사무실 안내데스크 등과 같이 건물 전체의 눈에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한다.

팔 밴드

  • 모든 책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팔 밴드가 제공되어야 하며, 소방안전관리자(FSM)와 보조자에게는 흰색,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빨간색을, 완장에는 FSM, FW / AFW 등과 같이 약속된 머리 글자가 있어야 한다.

스피커

  • 피난 중에 군중 통제를 돕기 위해 배터리로 작동되는 휴대용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정기 회의

  • 소방안전관리자는 정기적으로 소방서 및 소방안전 조직의 다른 구성원을 만나 안전방침 및 응급 상황 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소방 훈련 중 관찰된 문제점도 비상대응계획에서 다루고 문서화해야 한다.

교육

  • 교육은 주기적으로 실시되어야하며 기본 화재 예방, 안전 위험, 비상 절차 및 소화 방법에 관한 간단한 교육을 모든 건물 거주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 준비

  • 매년 두 번의 피난 훈련이 실시되어야 하며 모든 건물 거주자가 참여해야 한다.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과 임산부는 훈련에 참가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피난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절차

  • 많은 수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소방 훈련을 실시 할 때 군중 통제와 그 지역의 교통 지시에 경찰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으며, 훈련 시작 및 종료 직전 사람들에게 공지하여야 하고 피난 절차는 필요할 때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또한 훈련속도는 피난훈련에서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피난 절차를 숙지하고 프로세스 순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물 내 장애인, 임산부 기록을 보관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화재 안전규정(FSR) 7 2011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피난 절차를 적어도 일년에 한 번 테스트해야 하며, 계획된 피난절차를 수행하도록 훈련을 받은 직원이 장애인을 돕기 위해 지정되어야 한다.



4 맺음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수의 고층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피난시설 및 설비 등 물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구체적이고 통일된 피난행동가이드가 요구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층건축물 특성에 맞는 피난행동 가이드 및 이에 따른 실천적 피난훈련의 제도적 도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1) Guidelines to Developing Emergency Action Plans for All-Hazard Emergencies in High-Rise Office Buildings, NFPA, January 2014
2) Evacuation Planning Guidelines, Singapore Civil Defence Force, 2013
3) On the challenges of evacuation and rescue operations in high-rise buildings. Hassanain MA, Struct Surv 27(2):109-118, 2009
4) EGRESS AS PART OF FIRE SAFETY IN HIGH-RISE BUILDINGS, MASTER OF SCIENCE THESIS, Yang Sun, 56, January, 2013
5) Fire evacuation in high-rise buildings: a review of human behaviour and modelling research, Enrico Ronchi and Daniel Nilsson, Fire Science Reviews, 2013



글. 김승일 | 한국소방안전협회 정책연구소 연구원, 공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