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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상식

눈으로 보는 위험물상식, “위험물 성상” 제1편



여러분, ‘위험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위험한 물질인데요. 아마도 라이터, 부탄가스, 망치 등 생활 속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들을 위험물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위험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위험물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혹시 고속도로에서 검은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로 위험물이란 표지를 부착한 차량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탱크로리 차량인데요. 정확한 명칭은 ‘이동탱크저장소’라고 합니다. 이 이동탱크저장소의 탱크 내에 실려 운송되는 것이 바로 위험물인데요. 위험물을 도로상에서 운송할 때는 이 위험물 표지를 반드시 부착하게끔 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이죠. 위험물질을 운송중이니 주변차량은 주의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공장과 같은 많은 시설에선 위험성이 큰 이 위험물을 제조,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반드시 표지 및 게시판을 건물 등에 부착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 정도만 들어도 일반적인 물품이 아닌 위험성이 상당한 것을 위험물이라 부르는 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물질이 위험물에 속하고 또 어떤 기준에 따라 위험물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갖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불에 잘 붙거나 자기 스스로도 불을 쉽게 일으킬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를 보시면 해당물질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이 있다 해서 다 같은 위험물이 아닙니다. 그 물질이 고체나 액체일 수도 있고 또 외부 요인에 반응하는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에선 각 위험물의 공통적인 특성을 고려해 제1류에서 제6류까지 6개로 분류해놓았습니다.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위험물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취급·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위험물들을 한데 묶어놨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도 쉽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위험물들을 어떻게 분류해 놓았는지 한 번 확인해 볼까요?

위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니 어떤 위험물은 자체적으로 산소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위험물은 물에 닿으면 발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네요. 만약 이러한 특성에 맞는 위험물 저장·취급방법을 모른다면요? 그땐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번 웹진 제4호부터 우리 생활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사용했던 위험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테요. 각 류별 위험물의 특성과 성질, 즉 성상에 대해 배워보면서 앞으로 좀 더 안전하게 위험물을 취급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시간으로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고체와 제2류 위험물인 가연성고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류에 속한 위험물의 종류와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서 영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아, 잠시만요!
만약 영상으로도 부족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협회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fsa.or.kr) 열린과정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눈으로 보는 위험물상식, “위험물 성상” 제1편, 이제 시작합니다!

영상은 이렇게 구성돼 있어요!
  • 1. 위험물의 성질과 저장․취급방법 안내

  • 2. 위험물 성상 확인실험

  • 3. 위험물 필수상식 설명


제1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제1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유 별성 질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
제 1류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50kgI
2. 염소산염류50kg
3. 과염소산염류50kg
4. 무기과산화물50kg
5. 브롬산염류300kgII
6. 질산염류300kg
7. 요오드산염류 300kg
8. 과망간산염류1,000kgIII
9. 중크롬산염류1,000kg
10.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kg, 300kg
또는 1,000kg
I, II, III



지정수량이란?

위험물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 놓은 수량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할 때 별도 시설로 설치허가를 받아야하는 기준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설치허가 필요 없이 각 시·도 조례를 준용


제1류 위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제1류 위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구 분내 용
일반성질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분해 시 산소를 방출하며, 다른 가연물의 연소를 돕는 조연성 물질인 동시에 자체는 연소하지 않는 불연성 물질이다.
저장 및취급방법

(1) 반응성이 강하고 분해가 용이하므로, 가열, 충격, 마찰 등을 피하고 분해를 촉진하는 약품류와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2) 무기과산화물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3) 조해성이 있는 물질은 습기를 방지하고 용기를 밀폐해야 한다.

(4) 환기가 잘되는 찬 곳에 저장해서 열원과 근원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5) 위험물 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화기·충격주의’, ‘물기엄금’ 및 ‘가연물접촉주의’, 그 밖의 것에는 ‘화기·충격주의’ 및 ‘가연물접촉주의’라고 표시한다.

화재(폭발)현상

(1) 가열·충격에 의하여 분해·폭발한다.

(2) 촉매나 강한 산 또는 다른 물질과 접촉하여 분해·폭발한다.

(3) 가연성 물질과 혼합 접촉 시 착화하여 폭발한다.

(4) 무기과산화물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격렬히 반응하여 분해되며 다량의 산소를 발생하면서 발열한다.

소화방법

(1) 산화성 고체는 자체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외기의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는 효과가 없으며, 따라서 분해온도 이하로 낮추어 소화하는 냉각소화의 방법으로 연소를 억제해야 한다.

(2) 무기과산화물류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발열하므로 주수소화가 아닌 마른 모래 등의 살포에 의한 질식소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류 위험물 성상


제2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제2류 위험물 품명 및 지정수량
유 별성 질품 명지정수량위험등급
제2류가연성
고체
1. 황화린100kgII
2. 적린100kg
3. 유황100kg
4. 철분500kgIII
5. 금속분500kg
6. 마그네슘500kg
7.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것
8. 제1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kg
또는 500kg
II, III
9. 인화성고체1,000kgIII

제2류 위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제2류 위험물의 특성 및 소화방법
구 분내 용
일반성질제2류의 위험물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착화되기 쉬운 가연성 물질이고, 연소속도가 대단히 빠른 고체이다. 연소할 때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으므로 소화에 곤란을 겪을 때도 많으며, 금속분은 물이나 산과 접촉하면 수소가 발생하며 발열하게 된다.
저장 및취급방법

(1) 산화제와의 접촉, 혼합이나 불티, 불꽃, 고온체에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

(2) 철분, 금속분 및 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3) 위험물 제조소등 및 운반용기의 외부에는 주의사항으로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화기주의’ 및 ‘물기엄금’, 인화성 고체는 ‘화기엄금’, 그 밖의 것은 ‘화기주의’라 표시한다.

화재(폭발)현상

(1) 저온에서 발화하며 많은 열과 빛을 낸다.

(2) 산화제와 혼합하면 폭발하고, 공기 중에 가루가 부유하면 분진폭발할 수 있다.

(3)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은 물 또는 산과 접촉 시 수소가스를 발생한다.

(4) 연소 시 발생하는 기체는 독성이 있다.

소화방법

(1) 다량의 물에 의한 냉각소화가 유효하다.

(2) 포나 마른 모래에 의한 질식소화가 가능하다.

(3) 금속분의 연소 시에 주수소화를 하면 연소하는 금속이 비산하여 오히려 화재를 확대시키는 위험이 있으므로 마른 모래에 의한 질식소화를 하며, 물은 인근의 가연물 연소를 막는 데 사용한다.

제2류 위험물 성상






글. 소방안전플러스 편집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