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현장에서 화재사고가 재발하여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020년 4월 29일 경기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에 소재한 이천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2층에서 우레탄 폼 작업 시 발생한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화재로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과거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유사재해 재발장지 대책」, 2016년 「화재저감 종합대책」, 2017년 「화재감시자 제도 도입」, 2019년 「범정부 화재안전 특별대책」에도 불구하고 시공 중인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사고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형 화재로 확산될 우려가 큰 사고이다.
건설현장은 다수의 사람이 작업 중이고,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은 공간인 만큼 화재 시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으며, 다른 작업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또한 고층의 경우에는 대피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므로 지상으로 피난 곤란 시 고립 될 우려가 있어 대형인명피해 발생 및 재산피해가 과도하게 증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유사한 화재·폭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원적 대책을 마련하고자 2020년 「건설현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의무화하였다.
법시행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신축 등(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선임주체: 공사 시공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자
○ 선임대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1급·2급·3급 중 어느 하나)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는 착공 신고일 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 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임신고는 오는 12월부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또는 시·도지부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선임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건설현장 공사 계약서 사본 등이 있다.
선임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를 주출입구 등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서를 작성 및 보관하며, 임시소방시설 7종에 대해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업무,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화기취급 작업 시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 화재위험 작업의 허가 및 관리, 그 밖에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강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건설현장 강습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관계법령 및 산엄안전보건법 등의 건설현장 관계법령, 화재일반이론,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등이 있으며 용접작업 등에 대한 화기 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에 관한 허가·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설현장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기간 내에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을 위한 자격조건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에 선임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자. 한국소방안전원 교육운영과 김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