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법령이 ‘22.12.01.(목)부로 시행되었으나,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에 대한 선임신고 접수업무는 기존대로 소방관서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 중 선임신고 접수기관의 변경 부분은 기존대로 소방관서 시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화재예방법”)이 제정 되어 오는 ´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된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선임신고 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이하“안전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 된 관리체계를 통합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방청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하여 12월 1일부터 안전원에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재예방법」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특급, 1급, 2급, 3급)의 관계인은 예방소방업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소방관서의 선임신고 수리 업무를 안전원에서 위탁・수행하여 교육업무와 더불어 안전관리 전 단계에 걸쳐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여 선임내역을 토대로 소방대상물의 용도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준별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력 서비스를 도입한다.
※ 안전원은 현 교육종합관리시스템에서 선임업무를 수행하고 종합정보망(자격발급, 선임업무,교육정보 등 소방 관련 정보의 종합적 관리체계)의 시스템 구축을 ´23.7월(차세대정보시스템) 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화재예방법」에 따른 선임제도의 변경사항 및 접수방법(시행일자 ´22.12.1)은 다음과 같다.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1항에 따른 건설현장의 공사시공자
② 연면적15,000㎡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인 것 가운데
■ 지하2층 이하 ■ 지상11층 이상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의 원활한 선임을 위해 법 시행 전 건설현장 강습교육(3일, 24시간)을 ´22년10월부터 교육 실시(안전원 홈페이지에서 접수) 합니다.
선임신고는 안전원 누리집(홈페이지) 및 시·도지부에서 하며 선임신고의 위탁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에서 일정기간 동안 선임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작성자. 한국소방안전원 고객지원과장 이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