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지난 6월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 제도가 시행되었다.
시행된 내용에 의하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과정 수료를 통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을 소지해야 운반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안전플러스’ 제 23호 소방정책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송⦁운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여, 위험물 화재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를 정차시키고자 지난 8월 29일부터 5일간 가두검사를 실사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은 위험물 운송자 및 운반자 자격취득 여부, 실무교유 이수 여부,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장소에서 진행하였으며, 총 1,392대로 이중 이동탱크저장소가 1,013대, 위험물 운반 차량 379대로 이동탱크저장소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검사결과 위험물 운반차량의 위반사항은 운반기준 미준수 총 29건으로 운반자 자격요건 및 실무교육 이수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운송 및 운반 자격의 취득과 주기적인 교육을 통한 일상적 안전의식을 뿌리내리기 위해 금번과 같은 가두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영상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제작된 ‘위험물 운반자 제도 안내’ 라디오 방송 송출용 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