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안내
신청자격 :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안전원 회원
- 회원 본연의 업무수행 중 화재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
- 화재발생일까지 회원가입기간 1년 이상인 사람
- 안전원 회원으로써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회비 완납)
지급개요
- 접수처 : 고객관리부 고객지원과 사무실
- 접수기간 : 화재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연중)
지급기준 및 금액
지급기준 및 금액
| 구분 |
지급액 |
지급대상 |
| 부상자 |
1,000,000원 |
화재로 인해 3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회원 |
※ ‘개인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건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구비서류
※ 모든 서류 주민번호 뒤 7자리 삭제 후 제출
기타사항
-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고객관리부 고객지원과 (02-850-137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