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원회원 혜택안내

법정 실무교육비 면제

실무교육이란 소방관계법령에 의하여 소방관련 종사자로 선임된 자에 한하여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 향상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 안전원 회원에게는 교육비(55,000원) 면제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 소방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기술자

  • 법적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41조, 시행규칙 제36조, 제39조, 제40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78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제27조

  • 교육대상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위험물운송자로 선임된 사람

  • 미 이수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업무의 정지 및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 실무교육 일정안내

    각 시도지부 “교육일정” 참조 “교육일정” 참조

  • 실무교육 교재보기 ☜클릭
재해위로금 지급
  • 적용범위 및 지급대상 : 안전원 회원이 본연의 업무수행 중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받은 경우
  • 심사방법 : 본부(종합심사) [신청양식 다운로드]

  • ※ 신청가능 알아보기 [위로금지급 심사표 다운로드] => 신청 상담(1899-4819)
  • 접수기간 : 연중(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위로금 지급신청)
  • 신청자격 : 사고일자 기준 회원으로 1년 이상 가입자
  • 종류 및 지급금액
    구분 지급 금액(원) 지급 대상
    부상자 1,000,000원 회원 본연의 업무 수행중 화재의 직접 결과로 인하여 3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회원(후유장해를 입은 회원 포함)
    사망자 5,000,000원 회원 본연의 업무 수행중 화재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회원
  • 추진실적 : 2000년~ 2020년까지 362명, 388,200천원 지급
소방안전장학금 선별 지급

우리 안전원 회원에 대한 복리증진책의 일환으로 회원가입기간이 오래되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회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향학심을 북돋음과 동시에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함

  • 신청자격 : 안전원 회원으로 가입기간이 5년 이상된 사람으로, 회비를 완납한 회원과 그 회원의 자녀(당해 연도 2명이상 신청시 1명만 인정)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원 소방안전장학금 기수혜 회원은 신청 불가

    - 국내의 대학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사람(모든 기관 포함)

  • 선발인원 및 금액 : 200명 (1인당 100만원)
  • 선발기준 : 회원가입기간이 오래된 순
  • 제출 서류 : 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강습 및 실무교육 시 안내

    1. 소방안전장학생 신청서(안전원 양식) 1부 [서식 다운로드]
    2. 재학증명서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 필한 자격증 사본 1부
    ※ 직위선임자 및 개인회원은 자격증외 확인서류(재직증명서 등)
    5. 개인정보동의서(안전원 양식) 1부 [서식 다운로드]

  • 추진 실적 (※ 1982년부터 시행)
    구분 지급인원(명) 지급액(천원)
    6,578 4,100,600
    1982년~ 2012년 5,078 2,600,600
    2013년 200 200,000
    2014년 200 200,000
    2015년 200 200,000
    2016년 200 200,000
    2017년 200 200,000
    2018년 300 300,000
    2019년 200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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