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동법「시행규칙」제6조 및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이 받아야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중이용업 교육을 수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